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상속관련문의입니다.단독주택을 배우자 1.5 자녀 4명 1지분관련문의입니다

상속관련문의입니다. 단독주택을배우자 1.5 자녀 4명 1 로 지분을 할려고하는데요 2명 지분을 바로하고 2명은 합의서 작성해서 매도 시 받을수있다고 명시 해도 법정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협의 상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녀는 2명만 상속하되 나머지 2명이 매도 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걸 약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만,

    당사자 사이의 효력이라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2명이 그 지분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오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