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4800만원이상 부가세시 매입 보는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4800만원 이상의 부가세 시 매입 보는가요?
아니면 소등공제 간편장부 처럼 아예 매입안보고 알아서 % 적용 해주는 방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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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정해진 부가가치율만큼 매입을 인정해줍니다.
추가로 실제 매입세액의 5.5%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자료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총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에 대해 일정률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매입도 부가가치세 계산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등이 있을 경우, 해당 매입액의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매입도 간편장부에 직접 반영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