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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6.30

음식집에서 음식먹은 후 탈났다면

음식집에 항의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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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슬거운발구지129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고 그음식점에서 섭취한 음식물때문에 탈이났다는 증명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피드타조입니다.

    음식점의 음식에대한 원인증명이 필요하며

    해당지역 보건소에신고하시고,또한 의사소견서 첨부하시면

    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음식점의 음식이 원인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시면 바로 해당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신 뒤 보건소에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븍극곰100입니다.

    해당 음식을 먹고 탈이났다는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음식점에 미리 전화해두시고 병원 방문하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탈이 났다는 병원 진단서, 병원비 내역서가 필요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보험으로 처리 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뼈맞은사람입니다.

    음식점 바이 음식점인데 대부분 탈이 났다면

    진단서가지고 가면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명확하게 진단서에 이 음식으로 인해서 되었다.. 이런게 있어야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