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집에 항의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슬거운발구지129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들고 그음식점에서 섭취한 음식물때문에 탈이났다는 증명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타조입니다.
음식점의 음식에대한 원인증명이 필요하며
해당지역 보건소에신고하시고,또한 의사소견서 첨부하시면
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음식점의 음식이 원인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시면 바로 해당 지역 보건소로 신고하신 뒤 보건소에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신한븍극곰100입니다.
해당 음식을 먹고 탈이났다는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음식점에 미리 전화해두시고 병원 방문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탈이 났다는 병원 진단서, 병원비 내역서가 필요 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보험으로 처리 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뼈맞은사람입니다.
음식점 바이 음식점인데 대부분 탈이 났다면
진단서가지고 가면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명확하게 진단서에 이 음식으로 인해서 되었다.. 이런게 있어야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