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잔금치루고 명의변경이가능한가요?아님 매매로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정지간안에 잔금과 취득세 납부하시고 입주하시면되는데
그후에 납부하신다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세히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