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하기로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의 자신의 지분만 증여하기로 계약서를 쓴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 하였고
상속인이 총 3명인 경우인데요
이미 상속인 중 1명만에 의해 상속인 간에 합의 없이 형식적인 법정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고 증여 받기로 한
가액이 법정 상속 지분 보다 클 때
증여받기로 한 상속인이 이 증여 받기로 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도 전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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