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대출승계때문에
장남이 명의를 대표하고
그 땅을 매매할 경우 장남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
1/n씩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약정서만 썼고 공증은 하지 않음)
이 경우 만약 제가 사망할 경우
제 아들에게 그 땅의 배분이나 수익이 상속되나요?
(등기가 아닌 약정서만 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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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상속분만큼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