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대출승계때문에
장남이 명의를 대표하고
그 땅을 매매할 경우 장남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
1/n씩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약정서만 썼고 공증은 하지 않음)
이 경우 만약 제가 사망할 경우
제 아들에게 그 땅의 배분이나 수익이 상속되나요?
(등기가 아닌 약정서만 썼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즉 위조 등의 문제가 없다면) 약정금 채권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상속분만큼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