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서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대출승계때문에
장남이 명의를 대표하고
그 땅을 매매할 경우 장남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
1/n씩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약정서만 썼고 공증은 하지 않음)
이 경우 만약 제가 사망할 경우
제 아들에게 그 땅의 배분이나 수익이 상속되나요?
(등기가 아닌 약정서만 썼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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