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전기,가스,수도 사업 업종일 경우 부가가치율 5%가 적용되었는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 내용에서는 전기,가스,수도 업종이 빠져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기,가스,수도 업종의 경우 현재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개정전에는 5%의 부가가치율 적용 대상이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을 확인해보았는데. 업종 표기가 따로 되어있는 것이 없어서 아래 업종에 해당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밖의 서비스업 3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