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2021년 06월 30일 이전과 2021년 07월 01일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확인하여 적용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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