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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사업자 업태를 바꾸면 적용이 될까요? (홈택스 관련)

최근에 알아본 결과 도매업과 제조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는데 폐식용유,식용유,식자재 등은 세액 공제가 안되는거죠?

혹시 홈택스에서 사업자 업태를 바꾼다면..(소매업)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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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엽태를 바꾼 후 세액 공제는, 도소매업이라면 일단은 개인에게 공급이 된다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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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이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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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의 종류와는 관계 없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면서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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