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알아본 결과 도매업과 제조업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는데 폐식용유,식용유,식자재 등은 세액 공제가 안되는거죠?
혹시 홈택스에서 사업자 업태를 바꾼다면..(소매업)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엽태를 바꾼 후 세액 공제는, 도소매업이라면 일단은 개인에게 공급이 된다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이라도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의 종류와는 관계 없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면서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