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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5

주식리딩방 피해 사기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리딩방에 가입해서 사기를 당하면 그 돈을 혹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나요?

죄질이 나쁜 인간들이라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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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5.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피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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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제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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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신고 후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거쳐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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