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신고 후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거쳐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