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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가뢰15
목마른청가뢰1522.03.13

전역 후 sns에 부대마크 보이는 사진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역한지 5개월 되었는데 sns 에 전역 후 찍은 스냅사진 올리려구 하는데 군복에 부대마크가 나와서요..

전역 후 sns 에 부대마크 나와있는 사진 올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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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역후 군복만을 착용한 사진이라면 군인 복무규육의 적용을 받지는 않아 부대 마크 등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대내 시설을 촬영한 경우라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군사시설 보호법은 누구든지 군사기실 또는 시설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촬영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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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sns에 부대마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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