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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준
임하준23.11.23

법률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주차장법



위의 사진을 보면 1.8m~2.5m 라고 되어있는데

바닥부터 표지판의 어디면(하단,상단) 을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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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규정을 기초로 보면 표지판의 하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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