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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

아마도자존감높은노송나무

24.11.04

퇴사예정자에게 보복징계를 하려고 할때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날을 기다리고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6개월도 더지난 지각을 가져와서 보복성 징계를 하려하네요 이를 거부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1.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직원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징계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보복성 징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