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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하얀문23.06.01

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회사에 6월5일까지 근무할수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구하는 직장에 면접일이 퇴사하는 직장 근무시간이라 어쩔수없이 무단결근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신고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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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이에 대한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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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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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다고 말을하고 결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무단결근 1일을 하였다고하여 특별히 징계는 없을테나 해당 일의 임금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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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할 듯합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그 외의 법적 불이익, 신고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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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노동법에는 무단결근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불이익이라면 그냥 급여 무급 처리하거나 징계할 수 있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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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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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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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에 대해 줄 수 있는 불이익은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뿐이고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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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용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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