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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문
하얀문
23.06.01

회사에 퇴사일자 통보후 결근시

회사에 6월5일까지 근무할수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구하는 직장에 면접일이 퇴사하는 직장 근무시간이라 어쩔수없이 무단결근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퇴사하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신고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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