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있습니다.
사적인 사유로 퇴사할 상황이 생겨 자의적 퇴사를 결정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는지요?
사주는 근로계약서를 1년넘게 써주지않고 있는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