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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푸른긴꼬리12121.02.17

5인이하 사업장 자의적 퇴사처리시...

5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있습니다.

사적인 사유로 퇴사할 상황이 생겨 자의적 퇴사를 결정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는지요?

사주는 근로계약서를 1년넘게 써주지않고 있는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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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라는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하여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위의 사안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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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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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내괴롭힘 등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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