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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앵무새222
갸름한앵무새22222.03.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저미달급여로 어려워져 최저이상으로 임금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율이 전혀 안될 때는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했고 그럼 이달까지 하는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자진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직 회사에서는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사측에서 퇴사할 때 미달된 부분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미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후 진정을 통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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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2.

    또한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 미달분과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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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전액 체불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한 체불,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체불 등도 인정됩니다.

    자진퇴사하시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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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질문자님의 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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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

    2. 최저미달사실(본인 주 근무시간 , 월별 입금내역,계약서)등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퇴사여도 신청가능합니다.

    3.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인 바, 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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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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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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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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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퇴사할 때 미달된 부분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미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후 진정을 통하는게 좋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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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근로계약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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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것이 2달 이상 지속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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