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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앵무새222
갸름한앵무새222
22.03.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저미달급여로 어려워져 최저이상으로 임금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율이 전혀 안될 때는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했고 그럼 이달까지 하는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자진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직 회사에서는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사측에서 퇴사할 때 미달된 부분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미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후 진정을 통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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