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납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자 되나요?
6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최근 2개월째 급여
체불로 힘든 상황에 고용주는 다음달 되면 한꺼번에 주겠다는 말만 합니다.
회사는 불안하고 미래가 없기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 합니다.
퇴사 하려고 체납된 임금 요청했으나 잘 되면 준다고만 합니다.
고용센터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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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의 대가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임금의 미지급은 사업장이 힘들다는 사정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근로자도 똑같이 힘듭니다.
2.어차피 퇴직을 염두해두고 있고 계속 임금지급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는 것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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