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앱테크 등으로 매월 조금씩 수입이 생기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근로 소득자 입니다. 매월 앱테크 등으로 몇만원에서 십만원대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수익이 생겼을때는 소득세를 떼지 않는 수준입니다. 장기간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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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 십만원대 수입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어떤 소득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면 홈택스에서 my홈택스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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