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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병아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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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전환 후 재고품 등 신고,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하반기 (7/1)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전환을 진행했는데요.

당시에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확인해보니 가액을 잘못 설정하긴 한 거 같습니다)

그 후 이제 24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와 신고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과세 전환시 기존 재고품 매입세액을 포함시켜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방법이 다른것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세금 계산서 수취분 외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부분에 직접 재고품 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였는데요.

혹시 이 방식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타 부분의 사업자 전환시의 재고품 등 내역에 넣어놓았고, 총액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부분에 기입하였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관련하여 세무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처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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