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퇴직금포함) 받아갔었는데, 다시 별도로 바꾸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간단명료하게 회사측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직원 중 작년까지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도 인지하구 있구요.
(다만,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별도로 계약이 되어있고, 회사측과 협의하에 진행한 건입니다.)
근데 이번년도부터는 퇴직금 별도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이슈가 생길까봐)
월급은 줄겠지만(퇴직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연봉은 깍이진 않구요.
혹여나 나중에 퇴사시 과거 퇴직금 포함해서 월급을 받았던것까지 청구할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미리 과거 퇴직금 포함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하나 써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법에 따라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향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문제 있게 운영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정상화를 하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 삼을까봐 앞으로도 문제있게 끌고갈 수는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않듯, 지금이라도 정상화 하셔야 추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써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퇴사전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만,
이는 부당이득금이므로, 실무상 나중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에 대해 퇴직금 정산내역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무효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