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보수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합산해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주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총승인사항이 아니라면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8조의 준용).
한편,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보수에 포함되어 승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