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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10.26

등기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대표이사포함 이사가 3명인

중소기업입니다. 매년 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주주총회는 임원의 보수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아닌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위임하려면 정관에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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