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대표이사포함 이사가 3명인
중소기업입니다. 매년 임원의
보수금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주주총회는 임원의 보수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아닌이사회에
위임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위임하려면 정관에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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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총에서는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해서 개별보수액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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