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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0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해임 시 이사회 의결권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이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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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상법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 12. 29.>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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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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