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헤드헌터로 부터 잡오퍼받아 입사지원서 상의 저문구가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시에도 전회사에 연락해서 레퍼체크할수있나요? 저의경우 하지도 않은 개인사생활 등 누군가 소문내고있어서.. 증거잡아서 소송을 내고싶을 정도입니다.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당사 상시 채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되며, 귀하께서 본 입사지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사의 상시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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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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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입사 채용 예정자의 평판 조회 등의 경우 위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동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