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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가마우지289
영악한가마우지28924.01.18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질문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헤드헌터로 부터 잡오퍼받고 개인정보관련에 동의하면 레퍼체크도 할수있나요? 전회사에 똘아이가 있었는데 자꾸 있지도 않은 제험담을하거나. 제가 이직한곳을 다 알고 있었거드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당사 상시 채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되며, 귀하께서 본 입사지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당사의 상시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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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사노무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채용예정자의 신사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사항까지 레퍼런스 참조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단순한 개인신상 정보에 관해서만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의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까지는 수집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평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