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위반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양의합의서에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상대방이 위반하여도 전 소송을 못하고 소송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를 제기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범위가 어디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에 관련한 부제소합의라면 이에 대한 소송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 제기시에 해당 합의를 사유로 들어 상대방의 소송을 방어 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