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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옆집 택배를 집앞에 있길래 확인하고포장을 뜯었을때 배상해야하나요?

집에 택배 올 것이 있어서 집앞에 택배가 놓여있는것을 보고 이름 확인안하고 무심코 박스를 개봉했을때 내용물은 건드리지않았어도 옆집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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