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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01

옆집 택배를 집앞에 있길래 확인하고포장을 뜯었을때 배상해야하나요?

집에 택배 올 것이 있어서 집앞에 택배가 놓여있는것을 보고 이름 확인안하고 무심코 박스를 개봉했을때 내용물은 건드리지않았어도 옆집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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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집앞에 있는 택배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타인 명의라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물의 손실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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