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택배 올 것이 있어서 집앞에 택배가 놓여있는것을 보고 이름 확인안하고 무심코 박스를 개봉했을때 내용물은 건드리지않았어도 옆집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집앞에 있는 택배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타인 명의라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물의 손실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