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파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택배상자에 "파손주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등 행위자가 상자를 발로 차면 내용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