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를 옮기다 파손되면 재물 손괴죄가 해당되나요?
제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오는과정에 옆에있는 호 문앞에 잘못 놓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도 잘못 온걸 알앗는지 제집에다가 발로 옮겻는데 이과정에서 물건이 다쳣습니다.
이럴때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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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파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택배상자에 "파손주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등 행위자가 상자를 발로 차면 내용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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