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오늘 택배가 하나왔는데 제 부모님께서 당연히 집앞에 배달이 와있으니 우리집 택배인줄 아시고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봉후 내용물을 보니 우리집 물건이 아니었고 택배물의 송장을 확인해보니 택배기사분께서 실수로 우리집앞으로 가져오신듯 하더군요. 저는 다시 밀봉해서 우리집 현관 앞에 택배기사분이 가져가실수 있도록 놓아두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택배물의 송장을 제대로 확인안하고 물건을 실수로 개봉해버리면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