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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10

민사소송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차이?

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시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금명목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있다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에 위자료도 포함된걸로 간주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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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업무를 할 수 없어 휴업손해등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등이 있는 경우 이 증상에 대한 후유장해 등)을 추가하여 소송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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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적손해로 나뉩니다. 정신적고통 그자체가 정신적손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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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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