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의 차이?

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할 시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금명목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있다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 손해배상에 위자료도 포함된걸로 간주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업무를 할 수 없어 휴업손해등이 발생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등이 있는 경우 이 증상에 대한 후유장해 등)을 추가하여 소송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는 재산상손해와 정신적손해로 나뉩니다. 정신적고통 그자체가 정신적손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