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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1.11.26

명예훼손으로인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형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를 제기해서 받을수 있는 통상의 정신적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영업을 하는건 아니라서 따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상태에서 정신적 위자료만 받고자하는데 이 또한 정신적 손해(?) 입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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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 손해 역시 입증이 필요하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어느정도 입증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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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형사판결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명예훼손발언 내용, 지속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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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정신적 손해는 정신과 진료기록 등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범죄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정신적 손해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수와

    비슷하거나 조금더 많은 정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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