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앞에 차를 주차를 하면 소방법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이면 주차하는곳에도 소화기만가 배치된 곳이 많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면주차시 유도를 안하고 있긴 한데
실내 주차장에서 소화기 앞에 차를 대도 과태료를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