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앞에 차를 주차를 하면 소방법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이면 주차하는곳에도 소화기만가 배치된 곳이 많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면주차시 유도를 안하고 있긴 한데
실내 주차장에서 소화기 앞에 차를 대도 과태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실내주창장 소화기 앞에 차를 대도 전혀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차를 대지않는곳은 소화전이 있는곳이구요. 소화기는 아무곳에 잘보이는고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소화기는 이동이 가능한것이라 그앞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