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이중주차된 차량(사이드 잠긴차)이 빈번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때문에 저도 출근이 늦은적이 많아서 이중주차 차량 바퀴 근처에 소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소화기가 있는것을 모르고 진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파손시킬 의도는 없고, 파손은 본인이 소화기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다가 된건데 파손된건데.
1.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2. 소화기를 이동시켜놓은것이 소방법에 문제될까요?
3. 아파트에서 cctv를 임의로 열람해준거 같은데 이런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