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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카구203
풍족한카구20323.09.04

이런경우 주차장에서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이중주차된 차량(사이드 잠긴차)이 빈번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때문에 저도 출근이 늦은적이 많아서 이중주차 차량 바퀴 근처에 소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소화기가 있는것을 모르고 진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파손시킬 의도는 없고, 파손은 본인이 소화기 있는지 모르고 출발하다가 된건데 파손된건데.

1. 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2. 소화기를 이동시켜놓은것이 소방법에 문제될까요?

3. 아파트에서 cctv를 임의로 열람해준거 같은데 이런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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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소화기를 옮겨놓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소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본인 이외의 제3자의 모습이 찍힌 화면을 임의로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