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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종다리150
전 직장이 안좋게 와해되어 직원들이 퇴직하기 몇달전부터 급여도 밀려받고 온갖 세금도 연체되어 다 각자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실질적인 오너에게소송을 한다고 하게되면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직장인에 들어온지 이제 일년이 안되어 눈치 보이는데 꼭 가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제 업무는 자금부 부장 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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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