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 하지 않으면 벌금 징수 됩니까 ~?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건설에서 2년반을 근무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처리되어 현재 타 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전직회사가 제가 담당하던 하도급 업체와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현재 퇴직한지는 1년이 지났으며, 전직회사의 경영난으로 1개월월급과 퇴직급(근무하던 직원 모두)을
받지 못한채 권고사직당하여 현재는 타 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직시는 곧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고용노동청에 대지급요청을 신청 해둔 상태 입니다.
전직회사의 대표는 하도급업체와 재판시 참고인출석을 2번을 요청하여 현재 미 출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로부터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재판중인지역과 먼 거리에 있어 경비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 되는데
경비지급은 커녕 계속 출석 요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인 미 출석시 벌과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부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며
1. 만약 부과 된다면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2. 제게 부과 되지 않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저는 월급, 퇴직금도 못 받고 상당히 부당 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재판 진행 중이라면 참고인 출석이 아니라 증인 신문 출석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십만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