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이면 근로소득에서 차감가능하나요?

작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창업(의류 쇼핑몰)을 했고 사업소득은 마이너스(-)인 상태인데요.

손실이 생기면 이월결손금으로 해서 내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올해 근로소득에서도 차감이 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이월하여 내년도의 임대소득과 상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났을 경우 올해 소득에서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순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입니다. 올해 결손금을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소득에서도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만약 2019년에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면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차감한 후,

      남은 결손금 잔액은 다음기(2020년)로 이월됩니다.

      -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해(2020년)의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후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자료,

        연말정산자료, 사업소득관련 장부 등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 등에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손실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데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