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만약 2019년에 사업소득이 결손(-)이라면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도 차감한 후,
남은 결손금 잔액은 다음기(2020년)로 이월됩니다.
- 이월된 결손금은 다음해(2020년)의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