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횡령죄? 질문드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로 집으로 귀가를 하더 도중 상대방이 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전자담배 키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제가 돌려달라고 했으나 곧바로 택시를 타고 상대방은 갔으며 약 이주 정도 뒤에 퀵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물건을 절취해간 것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의 지위가 필요한 바, 기재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