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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혹적인홍여새165
고혹적인홍여새165
23.07.21

이런 경우 절도나 기타 관련 법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제 물건을 보관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종이가방에 넣고 장소 이동하는 동안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취해서 정신없이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한달반? 그정도 지날 때까지 못받고 있는데 그 동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물건이 없어진 후 그 사람 연락처 몰라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고, 돌려주겠다고 어디 맡기거나 시간이 맞으면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약속을 해도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미루더니 나중엔 카톡을 읽지도 않고

어디 맡겨두겠다고 얘기하고도 별다른 말도 없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헛걸음도 두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 어기고 연락도 안되면 경찰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못돌려줄 것 같으면 물건값이라도 보상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지가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도 사정이 있어서 못준건데 뭔 신고를 하냐, 신고가 되긴 하냐고 비웃기까지 하더라구요. 누군 사정 없습니까... 내 물건을 한달 반동안 못돌려받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당장 택배보내라고 하고 이번마저 택배가 안오면 정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신고하면 뭔가 성립이 되긴 하나요? 한달반이나 질질끌면서 물건 하나를 못주는 건 의도적으로 안준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요. 제 입장에서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사는

곳도 같은 지역 내(심지어 같은 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싼 물건도 아니고 5만원 내외라 걍 버린 셈 치려고 생각도 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법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느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라도 받도록 신고하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 혹은 점유물이탈 등...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을 기다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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