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절도나 기타 관련 법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제 물건을 보관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종이가방에 넣고 장소 이동하는 동안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취해서 정신없이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한달반? 그정도 지날 때까지 못받고 있는데 그 동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물건이 없어진 후 그 사람 연락처 몰라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고, 돌려주겠다고 어디 맡기거나 시간이 맞으면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약속을 해도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미루더니 나중엔 카톡을 읽지도 않고
어디 맡겨두겠다고 얘기하고도 별다른 말도 없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헛걸음도 두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 어기고 연락도 안되면 경찰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못돌려줄 것 같으면 물건값이라도 보상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적반하장으로 지가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도 사정이 있어서 못준건데 뭔 신고를 하냐, 신고가 되긴 하냐고 비웃기까지 하더라구요. 누군 사정 없습니까... 내 물건을 한달 반동안 못돌려받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당장 택배보내라고 하고 이번마저 택배가 안오면 정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신고하면 뭔가 성립이 되긴 하나요? 한달반이나 질질끌면서 물건 하나를 못주는 건 의도적으로 안준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요. 제 입장에서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사는
곳도 같은 지역 내(심지어 같은 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싼 물건도 아니고 5만원 내외라 걍 버린 셈 치려고 생각도 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법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느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라도 받도록 신고하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 혹은 점유물이탈 등...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을 기다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취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로 고소가 가능하나 오랜 시간이 지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적다면 고소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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