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식에 보태쓰라고 받은돈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양부에게 상견례 후 (결혼식3개월전) 결혼준비때 보태쓰라고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양부와는 법적으로는 남이고 결혼식에는 혼주로 참석하셨으며 해당내용이 있는 카톡대화도 있습니다.
1.법적으로는 남이다 보니 혹시 결혼준비하라고 받은돈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2.신고해야한다면 가산세등이 얼마정도나올까요?
현재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등을 해야하는데 계좌에 이체 내역이 있어서 신경쓰이네요^^;;
(결혼축의금 축하금은 증여세 신고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