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귀여운타조245
월세 이사로 5월18일퇴실 날짜인데 5월11일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 우선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11일에 나가도 18일까지 월세를 드리면 보증금을 미리 빼줄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전출은 하지말고 18일에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퇴거청소비 10만원 지원 드릴테니, 일주일만 먼저 보증금 빼달라 부탁해보시고
거절하면 일부 짐을 남겨두신 후 만료일에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집주인에게 퇴실하는 날짜를 미리 말씀드리고 상황설명과 협조를 구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직방등에서 임차인을 찾는법입니다.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빨리 임차인을 구할수 있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을 정중히 찾아 뵙고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우선 해당 일자에 퇴거가 가능할지에 대해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11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절할 경우 18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여부를 따져보셔야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