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주자 퇴거요청 가능할까요?
이혼해서 남남이된 외숙모
제 명의집에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요청해도될까요
돈 받은것없고 계약서 작성한것 없어요
이혼전에는 가족이니 무상거주하는거 상관없었는데
벌써 이혼한지 몇년 지났는데도 안나가고 계속 살고있는데
집 팔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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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하는 데에 정당한 권원이 있지 않다면 퇴거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거요청하시고, 퇴거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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