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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뱀눈새142
고혹적인뱀눈새14221.04.03

불법 거주자 퇴거요청 가능할까요?

이혼해서 남남이된 외숙모

제 명의집에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요청해도될까요

돈 받은것없고 계약서 작성한것 없어요

이혼전에는 가족이니 무상거주하는거 상관없었는데

벌써 이혼한지 몇년 지났는데도 안나가고 계속 살고있는데

집 팔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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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는 데에 정당한 권원이 있지 않다면 퇴거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거요청하시고, 퇴거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