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서 남남이된 외숙모
제 명의집에 살고있는데 나가라고 요청해도될까요
돈 받은것없고 계약서 작성한것 없어요
이혼전에는 가족이니 무상거주하는거 상관없었는데
벌써 이혼한지 몇년 지났는데도 안나가고 계속 살고있는데
집 팔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는 데에 정당한 권원이 있지 않다면 퇴거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거요청하시고, 퇴거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