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핀걸걸리자 이혼을요구합니다.
내연남을 고소하려고햇는데 이혼전에는 고소가안되고
이혼후 이혼사유에대한 피해보상만 고소가가능하다기에 그러려고했는데 아내는 본인이바람피기전부터 이미 몇년전부터 저와살기힘들어 이혼을생각하고 있었다며 내연남을 고소하면 본인이 법정에서 이혼결정에 내연남은 크게관여된게 없다고 진술하겠다며 고소해도 손해배상 위자료도 얼마못받고 시간만오래 끌게된다는데...그게맞는말인가요?
아내가 이혼사유에 내연남을 만나기전부터 이혼을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피해보상금 액수.. 얼마못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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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이 상간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진술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만으로 내연남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제기하시고,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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