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간녀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에 연애를?
별거한지는 1년이 다되가고
남편이 상간녀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입니다
그 상간녀는 현재임신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혼소송중인데 다른남자와 연애를해도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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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성과의 연애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 측에서 알게 된다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혼 소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이혼소송 진행중이고 별거기간이 1년이라면 상대방과 상간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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