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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2020년 1월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

'확정신고 기간'과 '신고납부 기간'이 있던데,

1)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두 기간 중 언제 하는 것인지요?

2) 사업 운영하면서 들어간 매입세금계산서는 두 기간 중 언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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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경우 2분기씩 즉 1.1~6.30/7.1~12.31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이기간이 확정신고 기간이 입니다.

    이에 신고 납부기한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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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확정신고)입니다.

    1~6월의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7~12월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 내에 4월, 10월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어 신고없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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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1기 및 2기 과세기간으로 나누며, 다시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신고기간이라 하며 4월 25일까지를 예정신고기한이라고 하며,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 하며 7월 25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기분은 1기에, 2ㅣ기분은 2기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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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기간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매입/매출의 실적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신고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6월이라고 하면 1월~6월의 매출/매입에 대한 실적을 7월1일~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1월~6월을 확정신고기간, 7월1일부털 7월25일을 신고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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