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1기 및 2기 과세기간으로 나누며, 다시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신고기간이라 하며 4월 25일까지를 예정신고기한이라고 하며,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 하며 7월 25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기분은 1기에, 2ㅣ기분은 2기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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