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미혼모를 제가 입양하면
미혼모의 자식도 자동으로 제 손자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손자가 될 수 있나요?
입양으로 인해 미혼모의 성과 본이 바뀐다면 미혼모의 자식(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음)도 함께 성과 본이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