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미혼모를 제가 입양하면
미혼모의 자식도 자동으로 제 손자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손자가 될 수 있나요?
입양으로 인해 미혼모의 성과 본이 바뀐다면 미혼모의 자식(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음)도 함께 성과 본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하려는 미혼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미혼모의 자녀와도 당연히 친족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성과 본은 따로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실 수 있겠고,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