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를 입양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인 미혼모를 제가 입양하면
미혼모의 자식도 자동으로 제 손자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손자가 될 수 있나요?
입양으로 인해 미혼모의 성과 본이 바뀐다면 미혼모의 자식(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음)도 함께 성과 본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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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하려는 미혼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미혼모의 자녀와도 당연히 친족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성과 본은 따로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실 수 있겠고,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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