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성을 따르는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
혼인후 임신하여 출산하였을 때
태어난 둘째는 부모 중 어느 성을 따르나요?
부모중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부모중 한쪽이 강제 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성이 다르게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당시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모의 성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