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미혼모가 혼인후 출산시 자녀 성은 어떻게 되나요?

모 성을 따르는 자녀가 있는 미혼모가

혼인후 임신하여 출산하였을 때

태어난 둘째는 부모 중 어느 성을 따르나요?

부모중 선택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부모중 한쪽이 강제 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성이 다르게 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당시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모의 성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