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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사자287
슬기로운바다사자28723.06.17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 같아 8:2 라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저희가 오토바이 유턴 신호를 받고 ( 유턴신호/ 횡단보도 ) 동시 켜짐을 받고 돌고있는중에 차량이 보행신호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저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남편은 다리를 받혀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뒤에 탔던 저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119 , 경찰 및 보험사 조사관이 와서 조사하고 블박을 보고 난뒤 상대방 차량 과실이라며 말씀주셨는데 다음날 전화상으로 남편에게 8:2 ( 상대편: 우리 ) 이라며 신호가 켜졌을떄도 앞에서 차가오는지 잘보고 가야한다며 원래 이런상황이면 8:2 가 맞다고 하시네요 ? 일단 이해가 너무 안갔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합의금은 없을꺼라고 저희 남편에게 말씀했답니다.

일단 저희는 가게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남편은 병원으로 가고 저는 가게로 출근을 했고 시간이 지나 왼쪽다리가 이상증상이 있는것 같아 병원 검사를 해보니 물이차고 근육파열및 염증이 심해져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있었는데요 너무 제한적인 치료 ( 일주일에 2번밖에 병원 방문 못함 ) 를 하다보니 안되겠다 싶어 보험사에 컴플레인 걸었더니 더이상 해줄께 없다하여 5개월이 지난 한참뒤에야 경찰서에 고소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선 송치감이라 말씀주셨는데 일단 증거가 없고 저쪽에서 제출한 블박영상을 보니 신호등은 안보이고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잘라서 보낸것 같더라구요 , 저희에겐 공유해주실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턴하고 있는 도중 차량이 와서 받은 블박영상만 있는상황인데 자칫하면 가해자가 바뀔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

그리곤 가해자가 바뀔수있는 영상이다라는 말씀을 보험사 조사관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더라구요 ?

조사관이랑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바뀔수 있는 상황인데 감당하실수 있으시겠어요? ( 녹취록 있음 ) 라고 하며 언성이 높아지니 실수를 하시더라구요 ?

저쪽이 8 이고 저희가 2인데 가해자가 인정하고 합의했다 라는 말을했다고 하면서 경찰서 가서도 조사받기 귀찮고 갈 시간도 없으니 그렇게 합의 보자고 했다는 말을 통화상으로 들었습니다 .

일단 그날 퇴근길이라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가다가 내린 커플도 있었구요

주위 cctv 는 이미 시간이 지난상황이라 구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없이 전단지와 현수막을 걸기로 했습니다.

증거사진 또는 증인만 나오면 정말 뺴박인데 이상황이 너무 억울학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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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우회전을 한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유턴 신호만 보고 차량이 오는데도

    진행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무과실을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고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과실 문제로 싸우는 것이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결정을 해야 하나 현재 무과실을 인정받을만한 증거가 없기에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을 인정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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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보험사에서는 과실산정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님과 같이 신호에 따라 유턴중인 오토바이와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8:2로 과실이 산정이 됩게 됩니다.

    다만, 사고장소, 도로상황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

    님의 경우에는 사고처리함에 있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하기로 하셨다면 결국은 사고처리결과를 참고로 하여 소송, 분심위등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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