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시 무조건 한달 만근을 채워야되나요??
9-1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곳인데 2월 1일(목)부터 출근이 아닌 2월 5일(월)에 출근 시작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아정되는 정당란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달이면 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사정상 5일에 출근하여도 계약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월 5일에 출근했다면 3월 4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 돼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이 첫 출근일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4일까지는 되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 1개월의 단기계약직 근무를 계약하였다면, 1개월을 채우고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2월 5일부터 1개월 근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