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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24.01.29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한달 만근을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시 무조건 한달 만근을 채워야되나요??


9-1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곳인데 2월 1일(목)부터 출근이 아닌 2월 5일(월)에 출근 시작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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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아정되는 정당란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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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무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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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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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달이면 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사정상 5일에 출근하여도 계약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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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월 5일에 출근했다면 3월 4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한 후 계약만료처리 돼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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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이 첫 출근일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4일까지는 되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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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이후에 1개월의 단기계약직 근무를 계약하였다면, 1개월을 채우고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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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2월 5일부터 1개월 근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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