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 채무자에게 독촉했는데 갑짜기 돌변하는경우?

민사채권 10년인데 9년차에

채무자에게 독촉했는데, 갑짜기 나는 너에게 돈빌린적 없다.

그차용증도 가짜다 라고 우기기 시작해서, 10년이 넘어가버리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버리는 건가요??

상대가 갑자기 우기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다른 경우는 우기되 금액이 실제는 그보다 더 작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우기든 말든(다만,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기간인 10년 내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