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채무 (구상금) 관련 법원 지급명령 판결, 통보후 소멸시효 10년 경과되었고 그동안 채권자는 채권추심 회사에 채권을 위임했으며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변제 않으면 재산 압류하겠다 는 통지를 몇차례 했고 소멸시효 10년 경과후 압류 예정 통지문 우편 발송후 1개월 뒤 채무자 통장 압류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문과 압류는 지급명령 판결 통보후 10년 경과 후이며 즉, 소멸시효 10년 완성후입니다.
그러나 10년은 경과했으나 그동안 추심사에서 채무자에게 압류예정 우편물 몇차례 보낸것과 전화로 독촉한것이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항목은 법률에서 엄격히 정해놓은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즉, 추심사가 독촉한 사항이 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 되는지입니다. 추심사의 독촉은 변호사의 위임 법률행위와는 다른 사인간의 거래관계 정도라 생각 됩니다.
즉, 추심사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지위가 있는것도 아니며 우편물 통보를 등기 혹은 내용증명이 아닌 일반 편지우편물인 점 등은 소멸시효 중단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결론적으로, 추심사가 채무자에게 일반우편물과 전화로 채권자 대신해 독촉한것이 채권 소멸시효중단 항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생각 되는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