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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향
가을향22.02.07

채권 추심사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항목에 해당 되는지요?

민사 채권채무 (구상금) 관련 법원 지급명령 판결, 통보후 소멸시효 10년 경과되었고 그동안 채권자는 채권추심 회사에 채권을 위임했으며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변제 않으면 재산 압류하겠다 는 통지를 몇차례 했고 소멸시효 10년 경과후 압류 예정 통지문 우편 발송후 1개월 뒤 채무자 통장 압류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문과 압류는 지급명령 판결 통보후 10년 경과 후이며 즉, 소멸시효 10년 완성후입니다.

그러나 10년은 경과했으나 그동안 추심사에서 채무자에게 압류예정 우편물 몇차례 보낸것과 전화로 독촉한것이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항목은 법률에서 엄격히 정해놓은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즉, 추심사가 독촉한 사항이 채권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 되는지입니다. 추심사의 독촉은 변호사의 위임 법률행위와는 다른 사인간의 거래관계 정도라 생각 됩니다.

즉, 추심사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지위가 있는것도 아니며 우편물 통보를 등기 혹은 내용증명이 아닌 일반 편지우편물인 점 등은 소멸시효 중단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것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결론적으로, 추심사가 채무자에게 일반우편물과 전화로 채권자 대신해 독촉한것이 채권 소멸시효중단 항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생각 되는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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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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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라면 이행의 최고 등이나 서면 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멸 시효 중단이나 이미 완성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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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최고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최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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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채권 추심사가 우편물, 전화로 독촉을 한 것은 최고에 해당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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